환자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고민은 물론 마음까지 생각하는 성북서울요양병원입니다.

의무기록발급

ISSUANCE OF MEDICAL RECORDS

의무 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 본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의무 기록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증명 종류에 따라 3 -5 일 소요되오니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의 신분증(제시)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학생증(제시)
직계가족 만 14세 이상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법정대리인 또는 조부모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직계가족에게만 발급)

구분 공통된 서류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계가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직계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