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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받은보호자 중환자 면회가능하게

작성자
보호자
작성일
2021-03-31 05:11
조회
1117
  1. 현 중환자의 경우 휠체어를 탈 수 없어 환자 면회가 일체 불가함
  2. 이에 1주일에 한번이라도 칸막이로 격리된 곳에서 휠체어가 아닌 침대 상태로 면회가 가능하게 하거나
  3. 코로나 검사 받은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게 변경 바랍니다
  4. 이유, 환자와 가족이 어느정도는 만나야 환자 치유에도 도움되고 환자 상태도 알 수 있기 때문
  5. 꼭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체 1

  • 2021-04-14 10:41
    안녕하세요 성북서울요양병원 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중환자의 경우 면회가 불가하여 보호자의 상심이 크신점 매우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로 인해 원칙적으로 병실면회는 금지된 상황이며 별도의 면회소에서 비접촉으로 면회를 진행하라는
    국가 지침상 이동이 어려운 중환자는 현재 면회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보호자분 마음 충분이 공감하고 있으며 회의 안건에 올려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