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 / 정확한 진료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료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의무기록발급

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

본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의무기록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증명 종류에 따라 3 -5 일 소요되오니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기록발급

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

본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의무기록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증명 종류에 따라 3 -5 일 소요되오니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본인 신청시

1.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직계가족 신청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오시는 분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법이 정한 환자의 직계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 형제, 사위, 며느리는 의료법이 정한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오시는 분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신청시

1.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직계가족 신청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오시는 분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법이 정한 환자의 직계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 형제, 사위, 며느리는 의료법이 정한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오시는 분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표 2의2] < 개정 2016.12.29>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 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